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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군청 |
장흥군이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토지특성조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2026년 1월 16일까지이다.
군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 및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적용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기준에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적정한 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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