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10일, 5일간 회기 운영
광산구의회가 오는 6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6건, 일반안 1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솔 의원), 광산구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광산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총 3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열고, 이후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 ▲ 광산구의회 전경사진 |
광산구의회가 오는 6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6건, 일반안 1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솔 의원), 광산구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광산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총 3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열고, 이후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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