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재창업, 신산업, 청년⋅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최민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이 예상되는 산업을 창업하는 신산업과 39세 이하 청년 창업 및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했으며,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 ▲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재창업, 신산업, 청년⋅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최민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이 예상되는 산업을 창업하는 신산업과 39세 이하 청년 창업 및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했으며,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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