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
의정부시의회는 강선영 의원(의정부2, 호원1·2)이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선영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로서,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한 참전유공자의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보훈 대상자 및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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