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의 해경 소관 주장에 반박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10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을 위한 소방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미숙 의원은 통영 소방정대의 활동 영상을 보여준 뒤 “전남보다 섬이 적은 경남에서도 소방정을 운영해 응급환자 구급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남소방본부는 섬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구급이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소방기본법, 119법 등 그 어디에도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구급을 해경이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질타했다.
최미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응급 상황에서 119를 누를 수 있어야 하고, 119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활동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16만여 명에 달하는 전남의 섬 응급환자 구급을 위해 소방정을 도입하고 섬 맞춤형 구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미숙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영근 전라남도소방본부장과 문답을 통해 섬 지역 응급환자의 구급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급선(소방정)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 ▲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10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을 위한 소방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미숙 의원은 통영 소방정대의 활동 영상을 보여준 뒤 “전남보다 섬이 적은 경남에서도 소방정을 운영해 응급환자 구급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남소방본부는 섬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구급이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소방기본법, 119법 등 그 어디에도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구급을 해경이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질타했다.
최미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응급 상황에서 119를 누를 수 있어야 하고, 119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활동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16만여 명에 달하는 전남의 섬 응급환자 구급을 위해 소방정을 도입하고 섬 맞춤형 구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미숙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영근 전라남도소방본부장과 문답을 통해 섬 지역 응급환자의 구급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급선(소방정) 도입 필요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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