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최원용 의원은 “수원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동 단체가 중심이 된 참여예산 관련 주민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관련 규정을 주민참여 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수행부서를 변경하며, 지역이해도가 높은 주민자치회로 참여예산 수행기구를 전환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결과 공개 규정 신설,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대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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