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삶의 질 향상, 도내 기업의 안정적 고용 기반 조성”
전라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장은 “외국인노동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 고용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라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장은 “외국인노동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 고용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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