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정의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명에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업종을 재정의하면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명확히 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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