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경선 수원특례시의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도심에 있는 기존 어린이공원을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가죽공원으로 변경하여 노년층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되는 복합테마공원, 생태공원, 가족공원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제한, 사용료 면제 및 환불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공원의 보다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도심 속 쉼터인 도시공원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생활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구로구 소식지, 주민 소통 중심 '대변신'… 디자인부터 콘텐츠까지 ...
프레스뉴스 / 26.02.06

사회
도봉구,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폐수 배출사업장' 등...
프레스뉴스 / 26.02.06

사회
중랑구, 설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혜택도 보고
프레스뉴스 / 26.02.06

문화
2026 고양가구엑스포 & 큐브 현대미술전(展), 3월 킨텍스서 개최
프레스뉴스 / 26.02.06

경남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제8962부대 3대대 방문 장병 격려
박영철 / 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