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방서·방한의류, 신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어르신과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연령,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김명수 의원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 김명수 광산구의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방서·방한의류, 신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어르신과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연령,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김명수 의원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 시행
프레스뉴스 / 26.02.03

사회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
프레스뉴스 / 26.02.03

사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과 함께 협력하는 마을강사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프레스뉴스 / 26.02.03

국회
구리시의회, 구리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조합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