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법 조항 및 조문 정비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 구체적 근거 조항 마련 ▲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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