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 |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규정 및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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