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및 포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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