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정의 수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항 수정 및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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