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이성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헌혈 실적 감소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정비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강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단서 신설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2015년에 300만 건을 웃돌던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2020년부터 3년 연속 25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며 “이 조례안으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가 조성돼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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