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사항을 반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조정된다.
중증장애인 단독 수급시 부가급여 9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부부 동시 수급시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3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220만 8,000원에서 224만원으로 각각 상향돼 더 많은 중증장애인(소득 하위 70%)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 관련 대상자 중 수급가능자 신청 안내는 1월 중 실시되며, 인상된 급여는 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가족복지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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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청 |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사항을 반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조정된다.
중증장애인 단독 수급시 부가급여 9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부부 동시 수급시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3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220만 8,000원에서 224만원으로 각각 상향돼 더 많은 중증장애인(소득 하위 70%)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 관련 대상자 중 수급가능자 신청 안내는 1월 중 실시되며, 인상된 급여는 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가족복지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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