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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 흐름도
① 조회 [상속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금융재산 유무 및 예치 금융회사 조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② 신청 [상속인]
- 통합지급 서비스 신청
금융회사(A)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표준화된 상속서류' 적용(1회만 제출)
※ 상속서류 제출 및 실명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
③ 공유 [금융회사 A]
- 접수 금융회사(A)가 표준 증빙서류 디지털 전송
상속인이 제출한 서류를 금융권 시스템을 통해 타 금융회사(B, C, D, E)로 공유
④ 심사 [금융회사 (B,C,D,E)]
- 금융회사 별 개별 심사
공유받은 표준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 상속심사 프로세스 진행
⑤ 지급 [금융회사 (B,C,D,E)]
- 상속예금 일괄 이체
각 금융회사에 있던 상속예금이 상속인의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또는 각 상속인 계좌)로 일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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