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제391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2건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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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원회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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