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영양군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4일 개최하여 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99억원, 도비 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133억원, 세외수입 2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됐으며,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규모의 산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월 14일 개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원)를 구성하여 산불 피해에 따른 구제와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예산 심의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긴급 모금추진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원 국외연수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산불피해지역 복구비용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대표발의 김귀임의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산불대비를 위한 민간방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대용량 헬기 지원등 주·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범 의장은“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리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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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 |
영양군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4일 개최하여 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99억원, 도비 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133억원, 세외수입 2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됐으며,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규모의 산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월 14일 개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원)를 구성하여 산불 피해에 따른 구제와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예산 심의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긴급 모금추진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원 국외연수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산불피해지역 복구비용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대표발의 김귀임의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산불대비를 위한 민간방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대용량 헬기 지원등 주·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범 의장은“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리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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