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청년 창업점포 21개소 선정, 월 임차료 최대80만원(12개월) 지원
울산 남구는 청년 창업자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점포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2025년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참여 점포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모집 점포는 총 21개소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으로 예비창업자(2025. 6. 1.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 가능자)와 초기창업자(2024. 7. 1.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자들에게는 ▲ 12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지원(월 최대 80만 원까지) ▲ 전문가 맞춤 컨설팅 ▲마케팅 지원 ▲ 창업가들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남구 삼산로 169번길 44, 3층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어려운 창업과정 속에서도 청년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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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청년창업점포 추가모집 |
울산 남구는 청년 창업자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점포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2025년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참여 점포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모집 점포는 총 21개소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으로 예비창업자(2025. 6. 1.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 가능자)와 초기창업자(2024. 7. 1.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자들에게는 ▲ 12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지원(월 최대 80만 원까지) ▲ 전문가 맞춤 컨설팅 ▲마케팅 지원 ▲ 창업가들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남구 삼산로 169번길 44, 3층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어려운 창업과정 속에서도 청년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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