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및 대상포진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했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3,500여 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및 대상포진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했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3,500여 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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