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률 74.7%로 54억 미수납액 발생
전남도의회 신승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5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승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49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15억 원으로 부정확한 세입 추계는 필요한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징수율 또한 74.7%로 미수납액이 54억 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도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세입이다.
이어 신 의원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며 “다만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이장 등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마을의 노인회, 부녀회, 개발위원회 회원 등 마을구성원들이 참여한 마을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 |
전남도의회 신승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5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승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49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15억 원으로 부정확한 세입 추계는 필요한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징수율 또한 74.7%로 미수납액이 54억 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도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세입이다.
이어 신 의원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며 “다만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이장 등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마을의 노인회, 부녀회, 개발위원회 회원 등 마을구성원들이 참여한 마을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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