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은 한층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며 “철저한 건축신고와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은 물론 불법 건축이나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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