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명확화 및 연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사무장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수당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 ▲위원의 해촉 시기 정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액 인상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전주의 새로운 변화 이끌 ‘제10기 청년희망단’ 출발!
프레스뉴스 / 26.01.3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연임 축하 통화
프레스뉴스 / 26.01.30

사회
남양주시, ‘2026년 설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2,020만 원 전달받아
프레스뉴스 / 26.01.30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모집 공고
프레스뉴스 / 26.01.30

사회
부산 자립준비 청년 첫걸음에 보탬…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성금 2천만 원 전...
프레스뉴스 / 26.01.30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프레스뉴스 / 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