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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도 근무하는 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회는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과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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