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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2.21..(금) 복진경 부의장이 장우영 회장으로부터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여 받았다. |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2동, 대치2동)이 21일에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2025년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의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72.9%(의무단지 174개 중 127개)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9개 단지에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이끌었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겁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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