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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중구청 |
울산 중구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또는 중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지로 누리집, 가상 계좌 등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공제율이 가장 크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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