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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