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을 경우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기존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로 늘리면서 불법 증축을 근절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불법 증축 근절을 통해 안전한 서울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근시안적 관점으로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늘려 불법 증축 근절을 막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과나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면 밖으로 드러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개축의 경우, 2013년부터 약 5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지속했다”며 “이행강제금의 기준 확대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특정 집단에게는 단순히 돈으로만 불법의 대가를 치르는 꼴이 되어 실효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기존보다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애시당초 블법증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야말로 불법증축은 근절하면서 안전한 서울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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