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이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된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국·연수3)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관리하에 국가 및 지방위원회와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발전지표 관리 등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도시행정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책임관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격상·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해 앞으로 UN SDGs 17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중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지정해 앞으로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유승분(국·연수3)의원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이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된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국·연수3)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관리하에 국가 및 지방위원회와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발전지표 관리 등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도시행정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책임관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격상·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해 앞으로 UN SDGs 17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중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기획조정실장)으로 격상·지정해 앞으로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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