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작업, 부실시공 원인 되지만 현장에선 기준 부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연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강우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 기술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우량 기준과 책임 기술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현창 의원은 “관련 규정이 모호한 만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빗속 콘크리트 타설’이 만연한 게 현실이다”면서 “공사 현장에서 천막을 치기 어려울뿐더러 치더라도 빗물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며 우중 타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합 비율상 물이 많이 들어가면 표면 분리로 시멘트가 씻겨 내려가는 등 시설물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원칙적으로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 이현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연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강우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 기술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우량 기준과 책임 기술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현창 의원은 “관련 규정이 모호한 만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빗속 콘크리트 타설’이 만연한 게 현실이다”면서 “공사 현장에서 천막을 치기 어려울뿐더러 치더라도 빗물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며 우중 타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합 비율상 물이 많이 들어가면 표면 분리로 시멘트가 씻겨 내려가는 등 시설물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원칙적으로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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