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학생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또 “학생 맞춤형 플랫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부가적으로는 교육부 등 관련 단체 플랫폼과 연계 활용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앞서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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