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경제위원회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조례 심사에서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조례가 융자 지원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기금을 활용한 투자’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여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계정별 지원 대상,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투자기금의 용도 및 심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령 연계 조항 오류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가결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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