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강헌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
영광군의회는 19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돌봄 부담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는 기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복지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강헌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영케어러(가족돌봄 청소년)를 발굴하고 지원할 대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는 등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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