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8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2022년 12월 말 기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중대성이 증가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파주의 주거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아닌 이웃 간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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