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규 대출 실시 및 상환기한 연기 등도 함께 지원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 올해 저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한 긴급방류 어가에 15억 원,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 14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으로 2025. 3. 21 이후부터 동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도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피해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소급하여 2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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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 올해 저수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한 긴급방류 어가에 15억 원,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 14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으로 2025. 3. 21 이후부터 동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도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피해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소급하여 2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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