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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중구청 |
울산 중구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낼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지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만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한 주민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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