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중심상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활성화 기대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예천군이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이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점가 모집 공고를 진행했고, 21일 최종 지정 및 등록을 마무리했다.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3,752.3㎡ 면적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소비자 유입 확대와 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공모 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신도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학동 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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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예천군이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이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점가 모집 공고를 진행했고, 21일 최종 지정 및 등록을 마무리했다.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3,752.3㎡ 면적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소비자 유입 확대와 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공모 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신도시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학동 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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