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5분 자유발언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혜정 의원은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사육장에 대한 파주시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1일, 80여 마리의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고 소하천으로 분뇨를 수년간 흘려보내는 개 사육장 불법건축물 민원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이 불가하며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등록돼 있지 않기에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 도살, 불법 개사육장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파주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시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계부서에서 각각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매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적극 행정으로 다시는 파주시 도살장, 불법 개농장 등의 기사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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