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북구의회 정기수 의장, 전국 최초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 발의 |
최근 사망한 가장의 빚을 대물림해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인이 겪는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11월 2일 발의됐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더불어민주당, 화명1·3동)은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차제가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기수 의장은“현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이 진행된다. 이런 법률 규정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고 나중에 알게 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시점에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언급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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