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 국민의힘) |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 국민의힘)은 제316회 임시회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레안은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의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연도별 문화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을 살펴보면, 2019년 연 217만원, 2020년 연 218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영진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관람객들이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전시 활성화와 장기적으로 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시장 및 공공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영진 위원장은 “2022년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나아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고 말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9월 19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후, 9월 25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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