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의원은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했으며, 이와 관련한 여ㆍ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례로 시의회에도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보복 행위 신고 및 거짓 신고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유매희 의원은“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가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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