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 |
김포시의회 유영숙·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영업자단체 등이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철저하고 투명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사업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례안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ㆍ미용용품, 위생수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영숙 의원과 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위생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시민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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