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70만 명에 달하며 계절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0명 이상에 이른다. 해당 질병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제도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장 등 관리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일정 연령대 장애인,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이 있다. 특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상대상자 범위와 기준도 마련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싶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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