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의회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 |
김포시의회 김계순·장윤순·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5월 김계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3명은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포지역협의회,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 임원진 등과 정담회를 열어 운영난으로 어려움이 큰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었다.
이후에도 관련 단체와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결국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 안정을 위한 상담, 진단 지원사업과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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