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아 의원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보고와 전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하자검사,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하자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 위협은 물론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며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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