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경기도 체육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전주의 새로운 변화 이끌 ‘제10기 청년희망단’ 출발!
프레스뉴스 / 26.01.3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연임 축하 통화
프레스뉴스 / 26.01.30

사회
부산 자립준비 청년 첫걸음에 보탬…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성금 2천만 원 전...
프레스뉴스 / 26.01.30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프레스뉴스 / 26.01.30

사회
남양주시, ‘2026년 설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2,020만 원 전달받아
프레스뉴스 / 26.01.30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모집 공고
프레스뉴스 / 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