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 조례’가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밀집 지역에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소화기구, 전기누전 차단기, 가스차단기 등의 소방설비를 지원하게 되어, 시장 및 공장, 창고 등 시설 취약 대상의 화재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같이 조례안에는 ▲ 지원이 가능한 소방설비 범위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방법 및 비용정산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지원 대상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이 지정하며, 총 9개소로 시장 지역 7개소, 위험물저장시설 1개소, 물류창고 밀집 지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시장지역 등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등 화재 예방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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