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견 청취 위한 토론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의정 및 입법·정책 활동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토론회 및 간담회를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용어의 정의,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 토론회 등의 신청 및 관리, 실비보상 등의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7일 전까지 일정 등의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토론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영임 의원은 “이번 조례로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조영임 광산구의원, ‘주민 참여’ 토론회 운영 조례 추진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의정 및 입법·정책 활동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토론회 및 간담회를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용어의 정의,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 토론회 등의 신청 및 관리, 실비보상 등의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7일 전까지 일정 등의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토론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영임 의원은 “이번 조례로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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