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의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마련
보성군의회 이춘복 의원이 제293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보성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 했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이 각종 범죄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환경을 마련하고 우범지역의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취약지역의 우선 선정기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안을 발의한 이춘복 의원은 “일몰시간 이후 안심귀가 도우미의 도보순찰을 통해 원룸촌,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사각 지역에서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보성군의회 이춘복의원 ‘안심귀가 환경조성’조례 발의 |
보성군의회 이춘복 의원이 제293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보성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 했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이 각종 범죄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환경을 마련하고 우범지역의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취약지역의 우선 선정기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안을 발의한 이춘복 의원은 “일몰시간 이후 안심귀가 도우미의 도보순찰을 통해 원룸촌,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사각 지역에서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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